분양가 상한제 적용
1688-1551

공지사항

(종료)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안내
등록일: 10:56:14

※ 방문전 첨부파일 ★서류작성 예시 반드시 읽고 작성하신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13BL) 아파트

 

분양권 전매(부부 공동명의 변경) 안내문

 

 

해당 안내문은 현재 계약자의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양권 전매(부부 공동명의) 계획이 없으신 계약자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외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으로서 계약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나, [주택법] 64조 제2, [주택법 시행령] 7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전매 예외 사항에 포함되어 진행 가능)

 

※ 「주택법 시행령73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LH 전매동의서 발급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 재증여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 (13BL) 아파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사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분양권 전매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공동명의

신청 예약

예약기간

20240319() ~ 20240325() 17시까지

예약방법

홈페이지( http://db-detre2.co.kr/ ) 예약

공동명의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일시

20240329() ~ 0331() 09:30~17:00 (점심시간: 12~13)

해당기간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 소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13BL)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3-4]

신청절차

1단계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

강서구청 2층 토지정보과

[ 주소: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낙동북로 477, 강서구청 ]

운영시간 : 09~18{점심시간: 1145~13}

 

방문하여 검인 받기

 

반드시 홈페이지 작성 예시 참고하여 증여 계약서 미리 작성 후 방문 바랍니다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면적 등 정보 확인용, 사진 가능)
- 신분증 (증여인, 수증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 인감도장 (증여인, 수증인)
증여인, 수증인 1명 이상 방문 필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날인.)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단계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필요서류 제출
- 장소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13BL) 견본주택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3-4]]

- 기간 : 20240329() ~ 0331() 09:30~17:00 (점심시간: 12~13)

필요서류(2주 이내 발급분)
-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 시청 검인 완료된 증여계약서
- 인감증명서 각 2(또는 서명으로 진행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발급분 / 계약자: 부동산 매도용, 배우자: 일반용)
- 인감도장 (계약자,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2(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2(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각 2부씩 준비)
- 신분증 (계약자, 배우자)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첨부 필요
-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 전매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식)
- 권리의무승계서, 전매계약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당사양식)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1(본인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진행 시 대리인 진행 불가함.


당사서류 및 LH 서류 양식을 미리 작성해오시면 원할한 업무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첨부파일 참고), 양식 작성 시 작성 예시 참고 바라며, 전매 신청일 및 동의일은 공란으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권 전매동의서 발급


(전매동의서 발급 이후) 분양계약서 당사 도장 날인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완료 ->

분양계약서 및 관련 서류상 사업주체 날인은 전매동의서 발급 후 진행 예정

안내 및
유의사항

부부 공동명의 변경 희망세대는 신청 예약 기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명시된 기간 외에 접수되는 건은 업무 진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중 수량이 2부 이상인 서류는 반드시 2부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며 서류가 없이는 업무 진행이 불가하오니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배우자를 대신하여 오셔도 서류는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기 안내사항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진행하실 경우 업무진행이 불가하오며, 서류 미비 시 전매동의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 바라며, 반드시 문의전화 등으로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신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 홈페이지 ( / )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제로 진행하오나 현장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약한 방문일 및 시간에만 방문 가능하오니 사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서류작성 예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